광주공정거래사무소, 지난달 24일 경고 처분
양주역 제일풍경채 분양광고에 중요정보 누락
기둥식 구조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벽식 구조
광주사무소 “소비자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
제일건설 “발견 즉시 폐기…계약고객에도 설명”
양주역 제일풍경채 분양광고에 중요정보 누락
기둥식 구조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벽식 구조
광주사무소 “소비자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행위”
제일건설 “발견 즉시 폐기…계약고객에도 설명”

제일건설이 아파트 부당 분양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달 24일 제일건설이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분양하며 고객들에게 중요 정보를 축소·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제일건설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분양하면서 견본주택 홍보판넬을 통해 ‘라멘구조(기둥식) 적용으로 층간소음 저감에 획기적인 효과!’ 등의 문구 및 관련 모형도 등을 기재해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를 위반한 행위다.
제일건설은 문제가 된 홍보판넬을 빠르게 철거하고 고객들에게 해명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홍보판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철거했다”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소상하게 다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약 전 이 광고가 공정위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후 대응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에 공정위에서도 가벼운 징계인 경고로 처분한 것 같다”며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경기 남양주시 남방동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전용면적 70·84·101㎡ 702가구 규모다.
지난 4월 1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특별공급 제외 572가구 모집에 1158건이 접수되며 2순위 없이 청약이 마감됐다. 계약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당 계약 시작 후 5일만인 지난 5월 7일 모든 세대가 분양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