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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확대해놓고… 농협손보에 130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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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확대해놓고… 농협손보에 130억 미지급

보험금 미납→차년도 완납 2년째 반복
지난해 보험금, 현재까지 130억 밀려
'단독 운영사' 농협손보, 자체재원으로 틀어막기
7월 전남 영광군 군서면 비닐하우스가 폭우에 침수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7월 전남 영광군 군서면 비닐하우스가 폭우에 침수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기로 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작 NH농협손해보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130억원 가량 미정산됐다.

농식품부는 매년 미지급 보험금을 차년도에 ‘지각 완납’하고 있어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작물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보는 농업인들에 보험금을 자체재원으로 선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미납금을 받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미지급금은 262억6900만원이며, 이중 130억원 가량이 미정산된 상태다.
최근 5년 사이 보험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로, 당시 미납금 144억8900억원은 차년도인 2024년에 치러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가입 농가는 매년 증가했는데, 시행 초기 8만1000여호로 시작해 2022년 51만5000여호, 지난해 59만3000여호까지 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보험 대상 농작물을 총 76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특이 기상환경을 고려해 보상 기준도 넓혔다.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농협손보가 가입 농업인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후 농식품부로부터 받아야 할 예산은 정작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180%를 기준으로 농협손보가 정부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사후 정산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농협손보가 농업인에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농협손보가 농업인에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일정 금액만큼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농협손보가 국가한테 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수취한 보험료와 자체 재원을 우선 활용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보험의 주관사가 농협손보 한 곳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적지 않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