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새 국면…대법 "노태우 자금은 뇌물, 재산분할 반영 불가"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자금'의 기여 여부가 쟁점이 된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법이 보호할 영역 밖의 행위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3년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비자금 300억 원의 출처가 뇌물로 인정된다면 그 금전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더라도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자금으로, 재산분할 평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이혼 소송은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