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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철도 기관사들...'음주 운전'에도 제 식구 감싸는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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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철도 기관사들...'음주 운전'에도 제 식구 감싸는 코레일

근무시작 전 음주 측정 13명 적발, 자체징계 1명
근무 중 음주 적발, 내부징계 17건 형사처벌 0건
이건태 의원 “단 한 번만 걸리더라도 자격 정지해야 ”
이건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건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최근 3년 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철도기관사 13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7건(2022년 4명, 2024년 9명, 2025년 4명)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 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사들 역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적발된 13건 모두 철도공사가 정하고 있는 근무 배제조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1%를 넘어섰으며 이 중 5 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 나왔음에도 대부분 단순 경고로 끝났다.

철도공사의 부실한 음주관리, 기강해이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 소멸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해 열차를 운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1조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직원 17 명이 근무 중 음주로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수사기관 고발이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고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해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 측정에 단 한 번 걸리더라도 자격을 정지시키고,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사 내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