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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자도 카드사 분쟁시 서울 와서 소송"… 불합리한 약관 46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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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자도 카드사 분쟁시 서울 와서 소송"… 불합리한 약관 46개 적발

공정위, 국제브랜드 수수료·부가서비스 중단 등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카드회사와 소송시 무조건 회사 관할 법원에 와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전국 지방 거주 소비자도 카드사와 소송시 서울중앙지법까지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금융소보지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재판관할 강제’ 조항이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드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한 내용으로, 제주도 거주 소비자도 서울중앙지법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시 소비자 주소지를 전속관할로 인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휴사 폐업·공사·예약 마감 등을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역시 ‘소비자가 예측 불가한 사유’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결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사전에 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며,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