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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는 독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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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는 독점 아냐”

메타플랫폼스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메타플랫폼스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소셜미디어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것이라며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각) 이 같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이날 내린 판결에서 “FTC가 주장한 ‘개인 사회관계망’ 시장의 정의는 모호하다”며 “메타플랫폼스가 이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행사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가총액 약 1조5000억 달러(약 2경1900조 원)에 달하는 메타가 미국 내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맞닥뜨린 주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FTC는 메타가 지난 2012년 10억 달러(약 1조4660억 원)에 인스타그램, 2014년에 190억 달러(약 27조8540억 원)에 왓츠앱을 각각 인수하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수 이후에도 틱톡, 유튜브 등 대체 플랫폼이 급성장했고 이용자들은 이들 서비스를 충분히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소셜미디어 시장은 기술·콘텐츠 트렌드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메타는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열린 6주간의 심리에 기반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 셰릴 샌드버그 전 메타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출석해 메타 산하 각 플랫폼의 기능적 차별성과 경쟁 상황을 강조했다.

메타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메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기술 혁신과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FTC는 “이번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 소송에서 강제 분할을 피한 데 이어 또 다시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로 평가된다. 아마존, 애플 등을 상대로 제기된 향후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