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지난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또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한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쓴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단계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2025년 1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인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작성한다. 이어 올해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일례로 같은 금액이더라도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이 두 배 높다.
2단계에서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수립할 수 있다. 3단계로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 항목별 유의 사항과 절세 팁은 반드시 봐야 할 항목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를 포함해 재료비와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품을 판 근로자는 내년 1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길은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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