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5년도 절세전략으로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대 39만원에서 154만원까지다.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해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부금 전액은 복리이자(연 3.3%)를 적용해 폐업 및 노령 시 사업재기 자금 및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울 땐 부금 내 대출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프모로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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