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6월 서희건설에 경고 처분
하도급대금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안줘
서희건설, 제재 불복하고 정식 심의 요청
공정위, 12일 소회의…경고 처분 확정
하도급대금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안줘
서희건설, 제재 불복하고 정식 심의 요청
공정위, 12일 소회의…경고 처분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제32회 소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서희건설의 재심의 요청으로 상정된 안건이었다.
재심의 결과는 기각이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에 내려진 기존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서희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22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3개 하도급사에게 공사를 맡기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기일(60일) 안에 하도급 대금 1억1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또 2023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11개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 20억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정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총 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희건설은 2023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7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8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5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며 제재를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이 처분에도 불복,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정식 심의를 요청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서희건설의 주장이 기각돼 경고 처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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