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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65억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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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65억 이행강제금

인천–프랑크푸르트 공급, 기준치 90% 밑돌아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에 이행강제금
대한항공 58억·아시아나 5억 부과
대한항공 보잉기.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보잉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 조치 위반에 대해 6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과 비교해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여기엔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p)나 좌석수를 줄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재보고할 경우 공정위는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점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2024년 말~2034년 말)동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