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대출금리 0.2%P 낮아질 전망…은행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
與, 서민금융 출연료율 0.06→0.2% 확대 추진…출연 규모 대폭 확대 전망
대출금리 0.2%P 낮아질 전망…은행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
與, 서민금융 출연료율 0.06→0.2% 확대 추진…출연 규모 대폭 확대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은행법 개정안이 이자이익 감소를 가져오는데 서민금융 공통출연료율 마저 높아지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최근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권의 출연료율이 현재보다 3배 넘게 상향되면서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2021년 0.03%에서 지난해 9월 0.035%(은행)~0.045%(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으로, 지난 3월 0.06%로 상향됐다. 만약 0.2%로 상향되면 0.05%로 오른지 1년도 채 되지않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약 2000억원 규모다.
금융권 안팎에선 높아진 부담으로 밸류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표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져 은행들의 아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교육세·출연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앞으로는 대출 가산금리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은행권이 가장 우려해온 대출 가산금리 산정 관련 처벌조항은 빠질 것이 유력해지며 최악은 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0.2%까지 추가상향하고 상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