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특수한 사례…근로감독·산재수사 신속 착수”
이미지 확대보기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노동환경 실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야간노동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전체 규제 일정과 무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마치고, 9월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는 별도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하자 “전형적인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노동부 소속 5·6급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직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관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쿠팡 노동자 전반의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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