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 사후 통제, 과잉규제 강력 반대"
당정, 디지털 자산법 2월 발의·3월 국회 통과 예정
5대 거래소 대표, 이정문 민주당TF 위원장 면담
당정, 디지털 자산법 2월 발의·3월 국회 통과 예정
5대 거래소 대표, 이정문 민주당TF 위원장 면담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정책에 산업계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물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까지 연이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인기협은 4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공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정책이 정부의 사후 통제이자 과잉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책의 문제점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 상 권리 위배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 저하 △지분 강제 매각에 따른 기업가치 급락과 해외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 △은행 중심 규제 도입에 따른 혁신 생태계 왜곡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인기협 측은 "테더(USDT)와 써클(USDC), 페이팔 코인(PYUSD)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 기업이 주도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 IT기업, 거래소 등 민간 혁신 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주권을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이달 초 발의, 3월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대체 증권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가 최대 15%로 제한된 기존 규제의 존재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기협에 앞서 핀산협 또한 지난 3일 "본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간 협의체인 DAXA 또한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제한은 가상자산시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5대 거래소 대표들은 4일 오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이정문 위원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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