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시공 맡아
시행사 “띠철근 미흡”…대우건설, 소송 제기
법원 “시행사가 준 도면…보강공사도 끝내”
법원 감정인은 안전성 평가 A등급 부여
시행사 “띠철근 미흡”…대우건설, 소송 제기
법원 “시행사가 준 도면…보강공사도 끝내”
법원 감정인은 안전성 평가 A등급 부여
이미지 확대보기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대우건설과 대우에스티가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시행사 이노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지난해 12월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대우건설과 대우에스티가 서울 은평구에 지은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에서 비롯됐다.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는 지하 3층~지상 17층, 2개동 145가구 규모의 분환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노글로벌이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대우에스티가 2020년 11월 337억 원에 도급공사를 수주했다.
이에 이노글로벌은 대우건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노글로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총 1796억9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노글로벌이 미분양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시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노글로벌은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은평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도면으로 시공했고 띠철근 누락 기둥에 부강공사가 이뤄졌지만 강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면에 대해 “심의조건와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된 구조설계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인 이노글로벌에 있고 대우건설과 대우에스티가 설계도서에 심의 조건 등까지 반영해 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조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 심의 조건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건설은 띠철근 간격을 보강하는 공사를 2023년 12월 14일 마쳤다”며 “이 보강공사로 기존 설계도면 띠철근에 비해서도 22% 정도의 전단 내력 상승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이노글로벌이 대우건설에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노글로벌은 책임준공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대우건설과 대우에스티에게 시공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어 “오히려 감정인은 ‘이 건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상태평가 A, 안전성 평가 A로 종합평가 A등급’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노글로벌은 시공상 하자가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바 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이노글로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