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4개 법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IEEPA 기반 관세는 권한 남용”
관세 무효화 및 납부액 환급 요구… 전문가들 “중국 기업 권익 수호의 중대한 선례”
중국의 전기차 거인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의 관세 행정명령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최초의 사례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관세 무효화 및 납부액 환급 요구… 전문가들 “중국 기업 권익 수호의 중대한 선례”
8일(현지시각) 중국 차이징 매거진과 글로벌 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BYD의 미국 내 4개 자회사(BYD 아메리카, BYD 코치&버스, BYD 에너지, BYD 모터스)는 지난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월 2일 해당 사건을 사건 번호 '26-00847'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 “행정명령은 초권 행위”… 관세 무효화 및 환급 청구
BYD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다.
BYD는 소장을 통해 피고(미국 정부 및 국토안보부 등)들이 IEEPA 체계 하에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무역 관세를 조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초권 행위(Ultra Vires)'라는 논리다.
회사는 모든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선언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이미 징수된 모든 IEEPA 관세의 환급과 이자 지급, 소송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
◇ 중국 업계의 시각… “무대응 시대 끝났다, 법적 권리 보호의 선례”
중국 산업 분석가들과 관련 단체는 이번 소송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대응 방식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쑨샤오홍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입수출 상공회의소 자동차 지부장은 "BYD의 조치는 기업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무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점 자체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반란’ 확산… 공급망 재편의 변수
BYD의 이번 소송은 단일 기업의 행동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세 불복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강화된 보조금 및 관세 장벽 속에서, BYD가 법적 승리를 거둘 경우 다른 중국 기업들의 대미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