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노동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점에서 의미도 크다. 하도급 기업 노조의 경우 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 원청에 교섭을 요구 중이다.
교섭 상대가 많아진 건설 조선 자동차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혼란에 처한 모양새다.
특히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을 벌일 수도 없다. 교섭 요구를 다 수용하면 기업경영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중이다. 향후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비해 법률자문을 받거나 법적 논란을 피할 조치를 준비하려는 의도다. 애매한 사용자 범위 등 보완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이 발효된 만큼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교섭 공고를 낸 상태다. 일단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책을 선택하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기업의 대응은 향후 업계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특히 애매한 사용자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무조건적 거부나 소극적 대응 대신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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