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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슈퍼 301조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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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슈퍼 301조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미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부과 가능한 한시적 글로벌 관세다. 이를 대체할 중장기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무제한 보복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조사 개시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전자 장비와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그리고 선박 등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쌀 의약품 수산물 등의 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정부의 협상 카드는 대미투자특별법이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향후 대미 투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는지가 중요해진 셈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 등 에너지 협력 등 핵심 대미 투자는 속도가 중요하다. 양국 간 협의 빈도를 늘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한 도출을 서둘려야 하는 이유다.

통상 미국의 301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번에는 조사대상 국가가 16개국이다. 4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기 물리적으로 힘든 구조다.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2022년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절차를 문제 삼았던 적도 있다.

이번에도 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미국은 대미무역수지 흑자국을 옥죌 수단이 많다. 대미 협상력을 끌어 올리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