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 않을 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 5인이 당이 당규에 위배된 오태완 군수의 공천신청을 비공개로 받아준 것에 반발하면서다.
3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국민의힘과 오 군수에 대해 공천배제(컷오프) 및 출마 반대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인 강원덕 의령군체육회장, 김창환 변호사,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양청장, 김택욱·손호현 전 경남도의원 등 5명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태완 군수의 출마 반대와 당의 엄정한 공천 진행을 요구했다.
또 "성추행·무고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범죄자가 공당인 제 1야당의 공천 신청 대상자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불신을 키우고 기망하는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오태완 군수에게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즉각 공천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안으로 벌써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6일 김창환 변호사 소유의 의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비후보들은 경남도당 공관위의 형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군수의 비공개 공천 신청에 대해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즉각 공천 신청 철회 및 군민에게 사죄하고 당 윤리위와 공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오 군수에 대한 징계와 컷오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연관된 무고 혐의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탈당 권고' 이상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오 군수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된 지 1년이 지나도 당 징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당협위원장인 박상웅 의원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탈당 내지는 제명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도 제기된다. 사태의 본질이 박 의원의 무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3일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과정 일부를 비공개 하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가 오 군수의 면접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이 공천 후폭풍으로 한바탕 논란에 휩싸여 지역당협위원장이던 조해진 전 의원이 김해로 지역구를 옮긴 빌미가 되기도 했다.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만일 당이 경선 배제를 하지 않고 계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천 무효 가처분 신청은 물론 군민들과 함께 도당과 중앙당을 방문해 규탄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sj68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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