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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선거 녹취록 논란...기자 개입 의혹 혼탁 양상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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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선거 녹취록 논란...기자 개입 의혹 혼탁 양상 더해

선거심의위 경고는 ‘절차적 하자’…지역은 ‘허위보도’로 오인 확산
청도군청 청사. 사진=청도군이미지 확대보기
청도군청 청사. 사진=청도군

문제 제기와 사건 개요


경북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의 욕설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일의 생성과 유포 경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보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제한적인 상태다.

4일 글로벌이코노믹(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유통과 언론 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녹취 파일 생성 및 유포 경위에 대한 주장과 한계


문제는 김하수 청도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담고 있는 녹취 파일 녹음 시점과 방식, 녹음 당사자, 유포 경로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물이 녹취 과정에 관여했거나 유포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간지 기자 A씨가 관련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녹취를 본인이 직접 기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도읍에 사는 박수현(가명 62. 남)씨는 “소문대로라면 언론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인 만큼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져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경고’ 조치의 법적 성격


이 논란과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현직 청도 군수 관련 보도를 한 지역 언론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반론권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근거한 ‘행정적 제재’였다.

그런데 이 기사를 낸 언론사는 “일간지 기자 A씨가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로 입증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유포했다”고 맞서는 등 청도 군수 선거판에 가자들까지 끼어들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


과거 선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녹취 파일이나 발언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원본성, 편집 여부, 발언의 전체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다. 일부 사건에서는 편집된 녹취를 사실처럼 유포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반면, 실제 발언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범위로 판단돼 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도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이는 보도 내용의 진위 판단과는 별도로 취급돼 왔다.

이러한 판례는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의도, 표현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의 필요성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제보나 일부 주장과 정황에 기반한 단계로, 녹취 파일의 진위와 생성 과정, 유포 경로, 관련자들의 역할에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해석이 실제 법적 의미와 다르게 전달됐는지 여부 역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관계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자들의 선거 개입 의혹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청도군수 선거를 둘러싼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언론사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