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9만 계좌 돌파...누적 잔고 4826억 원
5월까지 매도 시 양도세 100% 면제, '절세 골든타임' 주목
5월까지 매도 시 양도세 100% 면제, '절세 골든타임'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 열흘 만에 9만 명 가입...하루 최고 1.8만 명 몰려
지난 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RIA 가입현황(4월 2일 기준)'에 따르면, 현재 23개 증권사에서 출시된 RIA의 총 가입 계좌수는 9만 1923좌에 달한다. 지난 3월 23일 본격적인 가입이 시작된 이후 불과 열흘(영업일 기준 9일) 만에 거둔 성과다.
일일 가입 현황을 보면 출시 첫날인 3월 23일 1만 7965좌가 개설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 RIA 내 누적 잔고는 482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는 해외주식과 국내투자자산, 예탁금이 모두 포함됐다.
투자자들이 RIA에 열광하는 이유는 강력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할 경우, 매도 총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5월까지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100% 전액 공제, 6~7월 매도 시에는 80% 공제, 8~12월 매도 시에는 50% 공제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 이관'이다. 기존 계좌에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로 옮기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드시 기존 계좌의 해외 주식을 RIA로 대체 입고시킨 뒤, RIA 내에서 매도해야 한다.
또한 매도 대금은 국내 주식이나 ETF, 또는 원화 예탁금 형태로 최소 1년간 국내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RIA는 증권사별로 1인 1계좌씩 개설할 수 있으나, 전 증권사를 합산한 총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