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캠코는 22일 A 매체가 보도한 ‘공공 배드뱅크, 아직도 15만명 추심 중’ 기사에 대해 “일부 채권은 법적·제도적 사유로 즉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재도 채무조정과 채무감면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매체는 캠코 공공 배드뱅크가 수십 년간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도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2018년 한마음·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 등 정책기금 채권 총 10조5000억원 규모를 인수한 이후 자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이미 5조8000억원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캠코에 따르면 잔여 채권 2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1000억원은 이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새도약기금 협약상’ 즉시 매각이 제한되는 대상이다.
특히 매각 제외 대상 가운데 5000억원 규모 채권은 현재 법적 보전조치가 진행 중으로 캠코는 향후 새도약기금 추가 매각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6000억원 규모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자체 채무감면과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채무 추심 문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민간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가 정부의 지원(카드대란)을 받았으면서도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며 '포용금융'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공공 배드뱅크의 역할 강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추심 여부를 넘어 공공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채무자 재기 지원의 실효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