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
“개정 15년, 업황 변화 반영한 제도 업데이트 필요해“
“개정 15년, 업황 변화 반영한 제도 업데이트 필요해“
이미지 확대보기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등 손해액의 20~3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이 하한(20만원)과 상한(50만원) 사이면 둘 중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고, 하한보다 적으면 수리를 미선택, 상하보다 크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같은 수리 기준에 해당해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계약자 그룹의 평균 수리비는 439만원으로 20만원 그룹의 평균 수리비(82만원)와 크게 차이 났다.
50만원 그룹이 대물배상(타인의 차량, 재산에 가한 피해를 보상) 보험금 대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받은 비중은 2.25배로, 20~50만원 그룹(0.88배)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중심으로 나빠졌다. 대물배상 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 2022년 11.41%에서 지난해 11.34%로 줄었음에도 손해율은 84.3%에서 93.8%까지 치솟았다. 자기차량손해담보 사고 발생 비율은 같은 기간 8.15%에서 8.39%로 늘었으며 손해율은 81.2%에서 94.3%로 올라섰다.
전 연구원은 “두 케이스의 손해율이 모두 악화한 건 차량 수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50만원 그룹은 자차가액도 크고 외제차 비중도 높은데, 이 경우 부품 교환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수리비가 늘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50만원 그룹의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청구 건이 증가한 현상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손해 미청구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지난 2011년 개정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1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 연구원은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주요국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물적손해 할증금액, 보험료 할인 할증 등 자동차보험 제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