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 없이 지정가 호가만 허용...변동성 완화장치 동일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9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 단일가로 체결되던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실시간 체결되는 '접속매매' 방식의 애프터마켓을 신설하는 점이다.
장 종료 후 진행되는 시간외 대량·바스켓 매매 역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체 주식 거래대금의 95.2%를 차지하는 38개 증권사가 참여를 확정했다.거래소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가격 변동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로 제한되며, 급격한 시세 변동을 완화하는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애프터마켓을 먼저 개설하기로 정했다.
시장 안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실전과 유사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시스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규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주요 기업 실적이나 공시, 글로벌 시장 변수를 저녁 시간대 매매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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