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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공유킥보드 방치 30분이면 단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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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공유킥보드 방치 30분이면 단속 검토"

업체·학부모·집행부와 간담회…청소년 신분확인·무단방치 문제 집중 논의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지역 학부모들과 공유킥보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지역 학부모들과 공유킥보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청소년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과 도로·보행로 무단방치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장시간 방치된 공유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현행 1시간인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7일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업체,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킥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로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통행 불편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화연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단장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청소년 신분 확인 강화와 무단방치 킥보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공유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청소년 안전과 보행자 불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방치된 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행 1시간인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련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하남시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단속 강화와 안전관리, 공유킥보드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