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ITC,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 피해 지속 여부 전면 재심 의결
- 韓·태국·베트남 적격 판정 속 대만 병합…9월 25일 자 연방관보 게재 완료
- 최종 판정 전까지 반덤핑 예탁금 유지…공청회 일정 공고가 다음 분수령
- 韓·태국·베트남 적격 판정 속 대만 병합…9월 25일 자 연방관보 게재 완료
- 최종 판정 전까지 반덤핑 예탁금 유지…공청회 일정 공고가 다음 분수령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26년 9월 4일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매긴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경우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전면 일몰재심(Full Sunset Review)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91 FR 60981)는 9월 25일(현지시각) 이 공고를 게재했으며, 조사 대상은 한국·대만·태국산 반덤핑과 베트남산 상계관세 명령이다. 이번 결정은 수년 동안 이어진 대미 관세 조치가 5년 더 연장될지를 결정짓는 절차로, 한국 타이어 제조사의 미국 수출 경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세 철회 시 산업 피해 여부 정밀 검증
USITC는 1930년 미국 관세법 제751조(c) 규정에 근거해 5년 주기 일몰재심 개시를 의결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들어가는 수입 타이어다.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 번호는 한국, 대만, 태국 대상 731-TA-1517부터 1519까지이며, 베트남 대상 상계관세 조사 번호는 701-TA-647로 지정돼 있다.
3개국 적격 판정과 대만 병합 처리 데이터
연방관보에 실린 공고문(문서번호 2026-19628)을 보면 USITC는 한국, 태국, 베트남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모두 적격(adequate)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생산자 집단과 수출국 피신청인 집단의 정보 제출 수준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 국가를 향한 전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대만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집단은 제출 자료 부족으로 부적격(inadequate)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 태국, 베트남 사건과 조사를 함께 처리하는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사건도 전면 재심 대상에 포함했다. 특정 국가만 따로 떼어 간이 심사를 진행하기보다 동일 제품군 조사를 단일 일정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대미 수출 관세 장벽 장기화와 공급망 부담
한국 타이어 제조사들은 이번 전면 재심 착수로 대미 관세 부담이 5년 더 이어질 위험과 마주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한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실어 보낼 때 반덤핑 예탁금을 내고 있다. 개별 기업별 관세율은 이번 관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전개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은 USITC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공청회 개최 시점이다. 한국 타이어 기업들은 추가 서면 답변과 공청회 진술을 거쳐 자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