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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로 전기 보낸다더니"…삼성, 美 8년 통신특허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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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로 전기 보낸다더니"…삼성, 美 8년 통신특허 족쇄 풀었다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사티어스 핵심 청구항 1·11·18항 최종 무효 판결 확정
- 1심의 불명확성 판결 배척하고 '실현 불가능 기술 청구' 실시가능성 위반으로 법리 변경
- 삼성 모바일 기기 소송 리스크 선제 차단…상급심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 여부가 변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사티어스 홀딩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통신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청구항 세 건을 최종 무효로 판결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사티어스 홀딩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통신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청구항 세 건을 최종 무효로 판결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10월 1일(현지시각) 사티어스 홀딩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통신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청구항 세 건을 최종 무효로 판결했다.

특허 전문매체 아이피 프레이는 항소법원이 1심의 불명확성 논리를 배척하고 미국 특허법 제112조 에이(a)항의 실시가능성 결여 법리를 적용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날 보도했다. 2018년부터 8년간 이어진 통신 기술 분쟁에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범위를 앞세운 상대방의 특허 공세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소송 제기부터 1심 불명확성 판결까지


사티어스는 2018년 삼성전자 측이 자사 통신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 대상은 미국 등록특허 제6,711,385호의 청구항 1항과 11항, 18항이다. 해당 기술 설명은 특허 명세서와 법원 판결문의 기술 배경에 따른 것이다.
특허는 공기의 특성 임피던스와 무선 송수신기 임피던스를 맞추는 결합기를 포함한 통신장치 기술을 다룬다. 임피던스는 교류 회로에서 전기 신호 흐름을 방해하는 복합 저항 성분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재심사 과정에서 독립 청구항 1항은 거절됐으나 종속 청구항 11항과 18항은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소송을 재개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세 개 청구항 모두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삼성전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명확성 배척하고 실시가능성 위반으로 무효 유지


항소법원은 1심의 무효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법리를 전면 수정했다. 법원은 권리 범위 자체가 모호한 불명확성과 명세서 설명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시가능성 결여를 엄격하게 구별했다. 재판부는 청구항 1항에 적힌 '전기 신호 또는 전자기 신호를 공기를 통해 전송하는 통신장치' 문구를 살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이 전기 신호를 변환 없이 공기로 전송하는 방식과 전자기 신호로 전송하는 방식을 모두 권리 범위에 두고 있다고 봤다. 전기 신호를 전기 형태 그대로 공중에 전송하는 기술은 현대 과학 법칙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양측 다툼이 없었다.

사티어스는 장치 내부에서 전기 신호를 전자기 신호로 변환해 내보내는 통상 과정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 청구 문언에 없는 변환 단계를 법원이 임의로 끼워 넣어 고쳐 쓸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재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암젠 대 사노피' 판결을 적용했다. 특허권자가 넓은 권리를 요구할수록 해당 범위를 당업자가 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항소법원은 자연법칙상 불가능한 대안이 청구항에 명시된 이상 발명의 전체 범위를 구현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의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국 제조사 소송 리스크 완화와 상급심 변수


이번 판결은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한국 완제품 제조사가 직면한 모호한 특허 분쟁 위험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선례적 판결로 문제의 핵심 청구항 세 건을 최종 무효화하면서 소송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했다.

사티어스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상대로 무선통신 모듈 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시장 진출 제품군에 소송 압박을 이어왔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대상 기종은 적시되지 않아 직접적인 금전 절감 규모는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비용 청구권을 확보하고 현지 제품 판매에 따르는 사법적 부담을 해소했다.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기술을 권리 범위에 묶어 제소하는 미국 내 기획 특허 공세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과 반도체 분야 전반에서 청구 범위 전부에 대한 명세서 기재 요건이 한층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원고 측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해 인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같은 판단은 재검토 국면을 맞게 된다.

향후 소송의 진행 흐름은 사티어스의 상급심 불복 절차 착수 여부와 잔여 청구항의 권리 행사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쟁 대상이었던 세 개 청구항의 무효를 선언한 것일 뿐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비침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특허 전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