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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머스크 등 이사 3명 재선임 추진…12월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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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머스크 등 이사 3명 재선임 추진…12월 주총

머스크·덴홀름·스트라우벨 3년 임기 재선임 요청
1조달러 성과보상 12단계 중 달성 '0'…머스크 지분 약 20%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실루엣과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실루엣과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핵심 이사진 3명의 재선임을 추진한다.

지난해 머스크에게 부여한 최대 1조달러 규모의 성과보상안이 아직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12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주주총회 위임장 자료를 통해 머스크 CEO, 로빈 덴홀름 이사회 의장, JB 스트라우벨 이사 등 3명의 재선임을 주주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3일 열릴 예정이며 재선임이 승인되면 세 사람은 각각 3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이번 재선임 요청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달러(약 1331조원)에 달하는 성과보상안을 부여한 지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1조달러 성과보상 12단계 모두 미달성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 CEO에게 지난해 부여한 성과보상안에는 약 4억2370만주의 양도제한 주식이 포함돼 있다.

테슬라는 요약 보수표에서 이 주식의 총 보상가치를 1584억달러(약 210조8621억원)로 기재했다.

이는 최대 1조달러로 알려진 전체 성과보상안과는 구분되는 금액이다.
머스크 CEO의 성과보상안은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 조건을 충족한 단계는 하나도 없다.

각 단계의 보상을 받으려면 테슬라가 정해진 시가총액 목표와 사업 운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시가총액 목표는 2조달러(약 2662조원)에서 8조5000억달러(약 1경131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설정돼 있다.

테슬라의 시장가치가 해당 수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 단계에 부과된 사업 운영 목표도 충족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직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성과보상 주식의 의결권은 다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2028년 추가 주식 확정 가능


머스크 CEO는 과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올해 행사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6월 16일 2018년 성과보상안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3억396만개를 모두 행사했다.

이와 별도로 2억8640만주의 양도제한 주식이 남아 있다.

이 주식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서 경영진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28년 1월 권리가 확정된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회사 정책에 따르면 머스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기반으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35억달러(약 4조6592억원)와 담보 주식 가치의 25%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머스크 지분 약 20%…개인투자자 의결권 행사 제도 마련


테슬라는 이번 위임장 자료에서 주요 주주의 지분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머스크 CEO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 2억750만주를 포함해 테슬라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캐피털매니지먼트의 지분율은 5.3%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발적 투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회사는 수개월 동안 SEC와 직접 협의해 개인투자자 투표를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했으며 이와 관련해 SEC로부터 공식적인 비조치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특정 행위와 관련해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해 SEC 담당 부서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문서다.

테슬라는 오는 12월 3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와 덴홀름 의장, 스트라우벨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주주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