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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임대농지 관리 감독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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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임대농지 관리 감독 도마에

농어촌공사 임대 농로 사용 주변 농민과 통행권 분쟁
"공공자산 농지 훼손 관리 조치 등은 점검 필요" 지적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임차인이 농로를 철문으로 가로막아 인접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원상복구된 상황이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임차인이 농로를 철문으로 가로막아 인접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원상복구된 상황이다. 사진=이지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내 기존 농로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농지 소유자와 통행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번져 공공기관의 농지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일대 농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청년농업인과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이 기존 농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인접 농지 소유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접 토지 소유자는 2025년 5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인근 농민들은 "기존 농로는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인접 농지 소유자들이 통행하며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임대한 이후 농로가 폐쇄되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본지 취재진의 질의에 "2024년 6월 농지 훼손 관련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7월 두 차례 원상복구를 촉구한 뒤 8월 복구 완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도 해지 사유가 되는지 등에 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 건은 법적 판단을 구하는 중이므로 이후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농로 통행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공사가 임대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했는지는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사가 소유 농지의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면 계약과 관리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검토했는지,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과 근거를 적용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공사에 요구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다. 통행권 분쟁은 법적 절차에 맡기더라도 농지 훼손에 대한 관리 조치와 임대계약 유지의 적정성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농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공공자산이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대농지에 대한 관리기관의 책임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사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기보다 그동안 어떤 관리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떤 기준에 따라 임대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농로의 통행권을 둘러싼 분쟁은 토지 소유권뿐 아니라 과거 이용 실태와 주변 토지의 접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토지 소유자 측이 항소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기존 농로의 이용 실태와 통행권 인정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