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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교섭 난항…“교섭 연기” vs “공정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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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교섭 난항…“교섭 연기” vs “공정별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다. 회사가 예정된 교섭을 미루고 2주간 신뢰 회복을 제안한 가운데 노조는 법원 결정을 고려한 공정별 파업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다. 법원이 9개 생산 공정 전반의 단체행동을 제한했지만, 노조는 생산 단계에 따라 파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3일로 예정된 교섭을 연기하고 2주간 신뢰 회복 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회사는 노조가 회사 측 대표 교섭위원의 전면 배제와 교체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사 측은 “조합은 공문을 통해 회사 측 대표 교섭위원의 전면 배제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사측 교섭위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화 이면으로는 파업 강행과 언론 보도, 상급단체 등을 활용한 회사 압박을 병행하는 환경에서는 실질적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제안을 사실상 협상 회피로 받아들이고 있다. 3일 교섭을 재개해 이번 주를 타결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회사가 협상 자체를 2주간 미루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 상생노동조합 박재성 지부장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은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인물”이라며 “품질관리 같은 간접 업무는 언제든 파업할 수 있고, 9개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파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산 공정별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단체행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3개 공정에 대한 파업을 제한한 데 이어 2심에서는 9개 생산 공정 전체로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노조는 이 결정이 이미 세포주 해동을 거쳐 생산에 들어간 공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9개 공정의 파업을 제한했다지만, 그건 세포주 해동 이후 이미 공정에 들어간 경우에 국한된다”며 “파업을 선언한 이후 새 공정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이전 생산에 들어간 공정을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개인별로 3주씩, 6~8주간 파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세포주 해동 이후 배양 등 9개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에 통상 60일 이내가 소요된다. 생물학적 제제 특성상 생산 도중 파업이 발생하면 반제품 폐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체행동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다. 지난 4월 하순 부분 파업과 5월 연차를 활용한 단기 파업 이후 노사 갈등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배경에도 이 같은 생산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방식의 파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그토록 정밀한 공정 관리를 하는 파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파업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낸 만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