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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던진 도전장… 中 바이오 공룡 노보젠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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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던진 도전장… 中 바이오 공룡 노보젠 소송 제기

- 中 유전자 분석 기업 노보젠, 美 국방부 제재 목록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알리바바·비야디·우시앱텍 등 연쇄 법적 대응 속 美 연방법원 가처분 인용 잇따라
- 2027년 제3자 구매 제한 발효 앞두고 한국 바이오 공급망 점검 필요성 부각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펜타곤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펜타곤의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유전자 분석 기업 노보젠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자사를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 목록에 올려놓은 미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노보젠이 11월 4일(현지 시각) 전날 밤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27년 시행을 앞둔 제3자 구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중국 주요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연쇄 법적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법원으로 간 노보젠, 경제적 타격 우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노보젠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자동차 제조사 비야디와 니오 등을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 등재되면 미 국방부와의 직접 계약 체결이 즉시 금지된다. 공식적인 경제 제재는 아니지만, 2027년부터는 제3자를 거쳐 이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행위까지 제한을 받는다.

노보젠은 소장에서 군사 목적의 제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보젠 미국 법인은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사무소와 오레곤주 비버튼 시퀀싱 센터 등에서 현지 직원 약 180명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노보젠 측은 이번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사업적·평판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로이터의 설명 요청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알리바바와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 연쇄 반발


미 국방부를 향한 중국 기술 기업들의 법적 반발은 이미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알리바바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미 정부가 블랙리스트 지정을 이유로 국방부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차 업체 비야디의 자회사 2곳도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과 거래하는 로비스트의 고용을 금지한 연방법 조항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드론 업체 디제이아이는 지난 8월 항소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법원은 비공개 기록만으로 디제이아이가 중국 방산 산업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하급심에 사건 재검토를 명령했다.

같은 달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 역시 미 연방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효력 정지 가처분 승인을 끌어냈다. 법원의 가처분 승인이 잇따르면서 미 국방부 제재 제도의 사법적 타당성에 균열이 생기는 양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과제


미 국방부의 제재 조치를 둘러싼 미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바이오 및 유전자 분석 장비 시장의 조달 지형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제재 효력 정지 여부가 변동될 수 있지만, 미국 조달 시장을 염두에 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사 및 다변화 노력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국 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 업계 역시 이러한 미·중 간 규제 환경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이번 제재가 국내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거래선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업별 사업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로서는 향후 소송의 최종 결과나 법적 기각 여부와는 별개로, 2027년 발효될 제3자 구매 제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중국 기업과의 연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유전체 분석과 원재료 조달 체계를 사전 진단하고, 미국 규제 기준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