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고소득 법인의 경우 세법상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표준 1000억원 법인에 대하여는 현행 14%에서 15%로,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1%에서 12%로 상향하고,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1%에서 1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3%에 불과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및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