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 이사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기회 격차 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단 명칭을 유지키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재단은 현재 창업지원과 교육지원, 세대간 재능 나눔 및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의 구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며 "안철수 재단은 독립적인 공익법인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안 원장의 공익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선 전까지 안 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