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6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에 대한 담합 행위를 벌인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6월 말 서울 서초동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들에 대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4대강 담합 건설사,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