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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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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본격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검찰이 4대강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8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위와 직원들을 그리고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건설업체 전ㆍ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에 대한 담합 행위를 벌인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6월 말 서울 서초동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들에 대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4대강 담합 건설사,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