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무역위 “삼성, 애플특허 침해” 재심사 예비판정...5월 최종판정

공유
0

美 무역위 “삼성, 애플특허 침해” 재심사 예비판정...5월 최종판정

최종판정서 특허 침해 인정되더라도 삼성전자 타격 크지 않아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ITC 웹사이트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ITC의 공식 판결은 없었으나 특허 침해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져 일부 스마트 기기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이 같은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번 예비 판정은 다음달 1일 나올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6일 먼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최종 판결은 8월 1일이다.

앞서 지난 1월 23일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기존의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ITC는 특허 4건을 재검토하는 한편 예비 판정을 담당했던 토마스 펜더 행정 판사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2건의 특허는 반송했다.

이 2건의 특허는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922 특허)와 이어폰 플러그내 마이크 인식 관련 기술('501 특허)로 ITC는 기존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기존 자료를 보강했으며 ITC는 최종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Violation)' 했다고 판결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다만 예비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펜더 판사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판단한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그 제품은 수입이 금지 된다.

다만 제소된 제품에 최신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회기술을 통해 수입금지를 피하는 길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입게 될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쉽지 않으나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 판정도 한번 재심의가 이뤄져 최종 판결에서는 삼성 측의 승리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한편 ITC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5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ITC는 지난 13일 최종 판정 일정을 조정하며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과 소비자 영향, 대체 제품 유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애플의 특허 침해를 시사한 바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