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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 판교사옥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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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 판교사옥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 예고

KT, 서울중앙지법에 쌍용건설 대한 채무부존재 소 제기
KT "공사비 모두 정산…쌍용 시위로 그룹 이미지 훼손"

KT 판교사옥 전경. 사진=쌍용건설이미지 확대보기
KT 판교사옥 전경. 사진=쌍용건설
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던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같은날 KT의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결국 작년 10월 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금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