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진용옥 교수]
(1)찰방제조선시대에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찰반제도가 있었다. 마관(馬官)•우관(郵官)이라고도 불렸다. 고려시대까지도 역의 운영은 역장(驛長)과 역리(驛吏)가 했고 중앙에서 가끔 관리를 파견하여 순시했다. 이런 관리의 종류로는 역순관(驛巡官)•제도관역사(諸道館驛使)•정역소복별감(程驛蘇復別監) 등이 있었다. 태종 때부터 역참의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역(程驛) 찰방이 다시 등장했다.《경국대전》에 보면 조선 초기 전국에 23명의 찰방과 18명의 역승(驛丞;종9품)을 두어 총 537역을 관장케 했는데, 1535년(중종 30)에는 역승을 없애고 전국의 큰 역에 40명의 찰방을 두고 이를 찰방역이라 하였다. 작은 역에는 역장을 두어 찰방이 이를 관장하였는데, 중요한 요소에는 겸(兼)찰방 12명을 두어 찰방의 비행을 감시하게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마필(馬匹)과 관명(官員)을 두어, 공문서(公文書)를 전달하고 공용여행자(公用旅行者)에게 숙소제공‧마필공급 등 편리를 도모하는 기관(機關)을 역참이라 하였는데, 약간의 역참(驛站)을 1구(區)로 하여 이를 역도(驛道)라 부르고, 그 구간의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官職)을 마관(馬官)이라 하여, 교통로(交通路)를 이용하여 정보수집(情報蒐集)도 하였는데 고려 후기부터 역승(驛丞)이라고 하다가 1535년(중종 30)부터 찰방(察訪)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경기도(京畿道)에 6원, 충청도(忠淸道)에 5원, 경상도(慶尙道)에 11원, 전라도(全羅道)에 6원, 황해도(黃海道)에 3원, 강원도(江原道)에 4원, 함경도(咸鏡道)에 3원, 평안도에 2원을 두었다. 작은 역에는 역장을 두어 찰방이 이를 관장하였는데, 중요한 요소에는 겸찰방(兼察訪) 12원을 두어 찰방의 비행(非行)을 감시하게 하였다.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 조선시대 찰방과 우역분포도
(2) 파발제도(擺撥制度) 파발(擺撥)은 말을 타고 달리는 기발(騎撥)과 속보(速步)로 달리는 보발(步撥)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매 참(站)마다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