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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신고자 보상금 얼마나 줄까 네티즌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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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신고자 보상금 얼마나 줄까 네티즌들 관심

경찰이 공개한 '1억 수표'./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공개한 '1억 수표'./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이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밝힌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수표 다발은 지난 2일 오후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운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씨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면서 주인 찾기에 관심이 쏠렸었댜.

주인 A씨는 경찰에서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천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paxp****'는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며 "주인은 돈을 잘 찾았고 찾아준 사람에게도 사례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둘 다 잘 됐다"며 글을 올렸다.

아이디 'thav****'도 "서로 서로 좋게 해결됐다. 주인은 돈 찾아서 다행이고 돈을 돌려주신 분은 포상금 받아서 착한 일에 보상이 있어서 보기 좋다"고 적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잃어버린 1억원이 현금이 아니라 분실신고를 하면 추적할 수 있는 수표인만큼 5∼20%의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디 'tororo2233'는 "수표는 주워도 현금처럼 함부로 못 쓴다.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된 수표면 쓰는 즉시 경찰이 잡아갈 텐데"라고 했다.

아이디 'ksh7****'도 "현금도 아니고 100만원권 수표라 분실신고하면 찾을 수 있고 제권판결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5∼20%? 너무 많다"고 글을 올렸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