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밝힌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주인 A씨는 경찰에서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천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paxp****'는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며 "주인은 돈을 잘 찾았고 찾아준 사람에게도 사례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둘 다 잘 됐다"며 글을 올렸다.
아이디 'thav****'도 "서로 서로 좋게 해결됐다. 주인은 돈 찾아서 다행이고 돈을 돌려주신 분은 포상금 받아서 착한 일에 보상이 있어서 보기 좋다"고 적었다.
아이디 'tororo2233'는 "수표는 주워도 현금처럼 함부로 못 쓴다.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된 수표면 쓰는 즉시 경찰이 잡아갈 텐데"라고 했다.
아이디 'ksh7****'도 "현금도 아니고 100만원권 수표라 분실신고하면 찾을 수 있고 제권판결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5∼20%? 너무 많다"고 글을 올렸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