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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전자담배도 포함될까?...'파이프담배,구련,씹는담배,물담배 등 모든 담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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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전자담배도 포함될까?...'파이프담배,구련,씹는담배,물담배 등 모든 담배에 적용'

사진=MBN 뉴스 캡쳐
사진=MBN 뉴스 캡쳐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전자담배도 포함될까?...'파이프담배,구련,씹는담배,물담배 등 모든 담배에 적용'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소식이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담배의 포장지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2월 23일부터는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표기되며, 진열시 이러한 그림과 문구를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일반 담배뿐만이 아니라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등 모든 에 적용된다고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진작 됐어야 할 일", "담뱃갑 경고그림 좋아요", "담뱃갑 경고그림 잘하는 일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우와", "담뱃갑 경고그림 드디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