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는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에 걸쳐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결정된다.
회사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도 매출액이라는 계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매출액이 크고 적느냐에 따라 회사의 손익이 달려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서 기본 세율이 100분의 13이며, 상하 100분의 3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세율은 100분의 10세율이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로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의 측면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수산물과 여성용 생리대 등 기초생활 필수품에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내용 확인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하다. 발행 방법은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한다.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확인통지를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 교부하면 된다.
부가세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1~3월에 매출 2억원, 매입 1억원을 기록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매출세액 2000만원에서 매입세액 1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부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면 4가지 유형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인 2억원의 1%인 200만원의 가산세가 나온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매입가 1억원의 1%인 100만원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간주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된다. 즉 납부세액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간혹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약 4년이 지난후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4년 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지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목으로 산출세액×0.03%×경과일수의 가산세를 또다시 부과받는다.
1000만원의 0.03%인 3000원에 1460일을 곱한 438만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다.
납세자가 4년후에 물게되는 부가세는 원래의 부가세 1000만원에 총 938만원의 가산세가 붙은 1938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칫 부가세 납부를 가볍게 생각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