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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⑦] 한푼이라도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고배당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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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⑦] 한푼이라도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고배당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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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상장법인들의 배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19조1396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배당금 규모도 1조1515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015년도 현금 배당을 한 기업은 492개사이며 현금 배당액은 1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480곳에 달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3월의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이 결의된다.
1년 평균 주가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시가배당률은 지난해 1.74%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 1.698%를 넘어섰다.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넘어선 기업은 199개사로 나타났다.

고배당주 종목을 잘만 고르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배당주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많아지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배당금을 겨냥한 투자를 할 때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다.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다른 배당소득과 달리 9%로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 5%포인트 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부과되는 주민세 10%를 감안하면 5.5%포인트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 배경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줌으로써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 제도는 거주자인 개인만 해당되므로 비거주자 및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구태여 25%의 분리과세를 택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절세혜택을 받기 위한 고배당주 주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신규 상장한 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30% 이상인 경우에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별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고배당주 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결산기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므로 중간배당 및 주식배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분리과세 25%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다.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35% 이상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해 25%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배당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각 증권사와 세무서로 배당명세를 통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에 주주총회결의일(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작성해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본인의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게 돼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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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