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이 되면 개인주소지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도착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5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되면 이와 함께 법정신고 납부일부터 기한후 신고 납부일까지 1일 10000분의 3씩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당하면 추가로 물어야 할 세금이 크게 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자칫 무심코 넘겼다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포함한 15.4%의 원천징수로 해결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8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을 수령한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자신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금 액수를 알려면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합한 금액이다.
이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8000만원에 배당소득 1000만원을 더하고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배당소득 1000만원은 배당소득 30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2000만원을 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액이 총 2000만원으로 나왔다면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소득에 배당소득을 더한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7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과세표준 7000만원의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은 26.4%이다.
그러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한 누진세율인 26.4%와 원천징수세율인 15.4%의 차이 만큼인 11%를 적용한 110만원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규모가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 원천징수될 때 부담하는 세금과 종합과세될 때 부담하는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감에 따라 피부양자 금융소득 요건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달이기도 하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