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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난해 5월 제주서 미혼모로 아들 출산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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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난해 5월 제주서 미혼모로 아들 출산 밝혀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5월 미혼모 상태로 제주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5월 미혼모 상태로 제주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구속 중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가 지난해 제주에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가 의료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 모 병원에 입원, 미혼모 상태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당일 정씨는 제주 모 조산원에서 자연 분만을 시도했으나 해당 병원으로 급히 옮겨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씨는 승마선수 신모씨와 지난해 12월 12일 독일에서 비밀 결혼을 했다.

한편, 정씨는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9월 19일∼10월 4일)에서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화여대에서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15일 보다 5일이나 늦은 시기였음에도 이화여대는 이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면접고사장에 '금메달 반입 금지' 지침과 달리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면접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정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서류 9등, 면접 6등으로 합격했고 그보다 점수가 앞섰던 2명이 억울하게 탈락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