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품기획①] 우리가 몰랐던 아이스크림 상식

공유
7

[식품기획①] 우리가 몰랐던 아이스크림 상식

축산물가공품인 아이스크림류는 유형별로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으로 나뉜다. 사진=천진영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축산물가공품인 아이스크림류는 유형별로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으로 나뉜다. 사진=천진영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철 대표 간식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차가우면서도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함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중장년층에겐 ‘하드’로 익숙한 아이스크림은 빙과류, 샤베트, 아이스밀크 등 불리는 명칭도 다양하다. 유통기한도 없으며 제조일자만 표기돼 유통되고 있다. 달콤함의 대명사로 유명하지만 실제 당 함량은 아이스크림마다 천차만별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은 미처 몰랐던 아이스크림의 상식과 표시사항, 유통기한보다 보관법이 더 중요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이스크림 기획①] 우리가 몰랐던 아이스크림 상식

[아이스크림 기획②] 달콤함의 대명사 아이스크림, 요구르트와 당 함량을 비교하면?
[아이스크림 기획③]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보관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다 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유형별로 6가지… 종류도 제각각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빙과류는 ‘아이스크림’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스크림’은 기준마다 세분화돼 유형별로 다르게 불리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형별로 나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분류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미 ‘아이스크림’으로 고착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크게 ‘아이스크림류’와 ‘과자류’로 나뉜다.

먼저 아이스크림류는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다. 이 원료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더해 냉동 경화한다. 아이스크림류는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의 기준은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이다. 우유의 지방 성분만 분리한 게 유지방분이다. 유고형분은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해태제과 ‘부라보 화이트바닐라’, 빙그레 ‘요맘때 플레인콘’ 등이 아이스크림 유형에 속한다.

아이스밀크는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을 말한다. 관련 제품은 롯데제과 ‘메가톤’ ‘말랑카우바’ ‘설레임 밀크쉐이크’, 롯데푸드 ‘빵빠레’, 해태제과 ‘부라보 그레이프’, 빙그레 ‘메로나’ 등이다.

샤베트 유형의 기준은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이다. 무지유고형분은 우유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고형분 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롯데푸드 ‘빠삐코’가 샤베트에 속한다.

저지방아이스크림은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이어야 한다. 조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더한 전체 중성지방을 의미한다. 또 비유지방아이스크림의 기준은 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이다.

반면 과자류는 식품별 과자, 캔디류, 빙과류로 나뉜다. 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한다. 이중 빙과류는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냉동한 것이다. 롯데제과 ‘딸기스크류바’, 해태제과 ‘탱크보이’ ‘폴라포 포도’, 빙그레 ‘더위사냥커피’ 등이 있다.

빙그레 '더위사냥커피'(왼쪽)과 롯데푸드 '빵빠레' 제품. 사진=천진영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빙그레 '더위사냥커피'(왼쪽)과 롯데푸드 '빵빠레' 제품. 사진=천진영 기자
◇아이스크림 표시사항… 소비자들 오해 가능성 높아


이처럼 아이스크림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축산물가공품과 식품가공품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빙그레 ‘더위사냥커피’의 경우 식품유형은 빙과류, 패키지는 ‘우유 함유’를 표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우유 함유’ 문구만 보고 축산물가공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스크림류에 적합한 유지방 함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의해 빙과류로 분류했다”며 “‘더위사냥커피’에는 우유 성분 중 단백질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유 성분함량이 미량이어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양성분표가 누락돼 표시기준 위반으로 오해받는 제품도 있다.

모든 아이스크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이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롯데푸드 ‘빵빠레’ 제품만은 예외다. 아이스밀크 유형인 이 제품은 총 용량과 열량만 표기하고 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패키지 주 표시면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경우 영양성분표를 제외할 수 있다”라며 “‘빵빠레’ 제품은 패키지 공간상의 문제로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빵빠레’ 제품의 영양성분표는 롯데푸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