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해온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한사코 반대해왔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탈표로 말미암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의석구도상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국민의당(40명)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같은 결과(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를 두고 국민의당 의원 과반가량이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결과가 나온 이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했다"며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