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시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잘 아는 점 등을 악용해 이득을 취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장시호는 지난해까지 영재센터를 이용해 사업비 일부 국가보조금 7억 1683만원을 가로챈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18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