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보면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경기동행종합지수를 월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
관광문화 분야는 ▲관광약자에게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제공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이 시행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
건설환경 분야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 지역까지 확대 등이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 시행 등이다.
주순선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책자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