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이들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가면 대상자확인 코너를 마련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Q&A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Q특별감면 적용기간은
A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16. 7. 13(수) 00:00~’17. 9. 30(토) 24:00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는 지난 광복 71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6. 7. 13)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17. 9. 30)까지이며, -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특별감면 시행일은 ’17. 12. 30(토) 00:00 부터입니다.
Q특별감면 대상자는
A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54만 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3만9천 여 명, 결격기간 면제 6만2천 여 명 등 모두 165만 여 명입니다. 단,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폭행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이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인지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교통사망 사고 야기자도 특별감면 대상인지
A ’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평일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특별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Q특별감면의 혜택은
A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0(토)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지
A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 지는지
A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A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Q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0(토)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Q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A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일은 12. 30(토) 00: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고, - 12. 30(토) 00:00 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시행일부터 3일간 연휴인데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A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사면 발표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 ’17. 12. 30일부터 ’18. 1. 1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