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요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