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인터넷 상에서 관심사로 떠올라다. 이는 이날까지 인터넷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또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2016년 보수교육 내역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대리접수(방문, 등기우편접수)는 이미 지난 26일로 끝난 상태다.
만약 4월부터 자격신고에 나설 경우 2016, 2017년도 2개 내역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측은 "31일이 다가올수록 홈페이지 접속자 증가로 인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