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농가 등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공동방제단(6개반)운영, 주요 축산시설(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요령을 집중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우리 시는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밸트에 위치해 있고,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출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 사육자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수시로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는 한편,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의심축 신고접수 및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10월 12일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가정한 현장방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